범죄피해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85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에…
대표발의 이학재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7.13
위원회 회부2016.07.14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279호) · 시행 2016-12-02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279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보조금을 교부"를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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