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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3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성조사와 리콜권고 및 명령, 그리고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등에 대한 규정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 그러나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안전성조사보다는 사업자의 사고조사와 자발적 리콜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최근의 휴대전화 안전사고 사례와 같이 사업체가 사고조사에 즉시 착수하지 않아 대응이 지연되거나 사고조사의 과정이나 결과가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고원인 규명 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4 신설, 제13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226찬성
새누리당501332찬성
국민의당230010찬성
국민의힘130112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3017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엄용수새누리당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기권찬성
이주영새누리당경남 창원시을/경남 마산시갑/경남 마산시갑/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기권찬성
장석춘새누리당경북 구미시을반대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이언주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기권찬성
최명길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3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