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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33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성조사와 리콜권고 및 명령, 그리고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등에 대한 규정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 그러나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안전성조사보다는 사업자의 사고조사와 자발적 리콜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최근의 휴대전화 안전사고 사례와 같이 사업체가 사고조사에 즉시…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8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1.31
위원회 회부2017.02.01
위원회 상정2017.03.20
위원회 의결2017.09.27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성조사와 리콜권고 및 명령, 그리고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등에 대한 규정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 그러나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안전성조사보다는 사업자의 사고조사와 자발적 리콜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최근의 휴대전화 안전사고 사례와 같이 사업체가 사고조사에 즉시 착수하지 않아 대응이 지연되거나 사고조사의 과정이나 결과가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고원인 규명 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4 신설, 제13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82호) · 시행 2018-06-13 · 바뀐 줄 4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의2(사업자의 보고의무) ① 사업자는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의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는 제외한다) 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의 명칭ㆍ사고내용 및 판매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사업자의 보고의무) ① 사업자는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의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는 제외한다. 이하 “중대사고”라 한다) 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의 명칭ㆍ사고내용 및 판매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대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3(사업자의 사고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대사고 보고를 받은 경우 사고빈도, 사고로 인한 위해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과태료) ①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4.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182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중대사고"라 한다"로, "보고하여야"를 "중대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 즉시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사업자의 사고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대사고 보고를 받은 경우 사고빈도, 사고로 인한 위해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중대사고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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