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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측량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고 실효적인 측량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도모함과 동시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정확성 향상 및 변동사항의 신속한 반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1조). 아울러,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동 위원회 민간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6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044찬성
새누리당510125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주영새누리당경남 창원시을/경남 마산시갑/경남 마산시갑/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