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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8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측량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고 실효적인 측량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도모함과 동시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9.26
위원회 의결2019.09.26
법사위 회부2019.09.26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발의2019.11.15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측량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고 실효적인 측량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도모함과 동시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정확성 향상 및 변동사항의 신속한 반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1조). 아울러,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동 위원회 민간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6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07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10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생 략)
제5조(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지형ㆍ지물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형ㆍ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그 착공사실을,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지형ㆍ지물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조사 결과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의 관리자에게 기본측량이나 수로조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그 착공사실을,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의 관리자에게 기본측량이나 수로조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 ⑤ (생 략)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⑦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80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발생한"을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조사 결과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이 있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91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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