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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26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명과 해양지명의 제정·변경 및 지명과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시·군 또는 자치구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각 지명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인 위원과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위원으로…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26 발의
발의2018.04.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명과 해양지명의 제정·변경 및 지명과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시·군 또는 자치구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각 지명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인 위원과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명 결정의 중요성과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하는 지명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07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10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생 략)
제5조(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지형ㆍ지물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형ㆍ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그 착공사실을,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지형ㆍ지물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조사 결과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의 관리자에게 기본측량이나 수로조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그 착공사실을,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의 관리자에게 기본측량이나 수로조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 ⑤ (생 략)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⑦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80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발생한"을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조사 결과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이 있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91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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