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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학대행위를 한 사람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받을 것을 권고하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정상적 관계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나, 그 이행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하여, 학대피해노인을 임시적으로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사업안내로 이를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노인학대행위자에게 노인학대관련 심리치료 등의 권고가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6 및 제39조의19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224찬성
새누리당720014찬성
국민의당23019찬성
국민의힘25002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11000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백재현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갑/경기 광명시갑/경기 광명시갑기권찬성
정재호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