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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6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학대행위를 한 사람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받을 것을 권고하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정상적 관계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나, 그 이행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하여,…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4 공포
발의2016.11.16
위원회 회부2016.11.17
위원회 상정2016.12.19
위원회 의결2017.01.20
법사위 회부2017.01.23
법사위 상정2017.02.21
법사위 의결2017.02.23
본회의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2.23
정부 이송2017.03.03
공포2017.03.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학대행위를 한 사람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받을 것을 권고하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정상적 관계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나, 그 이행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하여, 학대피해노인을 임시적으로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사업안내로 이를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노인학대행위자에게 노인학대관련 심리치료 등의 권고가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6 및 제39조의19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96호) · 시행 2017-09-15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생 략)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이 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ㆍ이용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59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9조의1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39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이 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ㆍ이용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등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노인을 일시보호하기 위한 전용쉼터는 제39조의19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쉼터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9조의19의 개정규정에 따라 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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