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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제안이유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2. 주요내용 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연차별로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부칙 제2조). 나.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0반 2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231027찬성
새누리당450136찬성
국민의당91318반대
국민의힘18008찬성
무소속6203찬성
미래통합당7103찬성
정의당0501반대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반대찬성
이용호무소속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반대찬성
권은희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찬성반대
김관영국민의당전북 군산시/전북 군산시찬성반대
김동철국민의당광주광역시 광산구/광주 광산구갑/광주 광산구갑/광주 광산구갑찬성반대
김삼화국민의당비례대표찬성반대
신용현국민의당비례대표찬성반대
오세정국민의당비례대표찬성반대
윤영일국민의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기권반대
이동섭국민의당비례대표찬성반대
주승용국민의당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찬성반대
채이배국민의당비례대표찬성반대
이정현새누리당비례대표/전남 순천시곡성군/전남 순천시기권찬성
김태흠미래통합당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반대찬성
설훈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을/서울특별시 도봉구을/경기 부천시원미구을/경기 부천시원미구을/경기 부천시을기권찬성
기동민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서울 성북구을기권찬성
김해영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구기권찬성
민병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동대문구을/서울 동대문구을기권찬성
박지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반대찬성
박홍근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을기권찬성
손혜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기권찬성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기권찬성
우상호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갑/서울 서대문구갑/서울 서대문구갑/서울 서대문구갑기권찬성
우원식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반대찬성
이인영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기권찬성
이학영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기권찬성
정재호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