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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법무사는 주로 서민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기초생활 법률관계를 상담·지원해 주고, 필요에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위임받아 처리해 주는 생활밀착형 서민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법무사의 업무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고, 법률상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각 단계별로 위임절차를 수차례 반복하여야 하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실정임. 이에 따라 해당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수정하고 그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며(안 제2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상세화하고(안 제24조), 그 처벌을 강화하며(안 제73조제3항 및 제76조의2 신설), 그 동안 법무사 사무소의 내부운영 등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무소·분사무소 설치(안 제14조 및 제40조)와 관련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3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111011찬성
새누리당00077
국민의당120414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병기무소속서울 동작구갑기권찬성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유성엽국민의당전북 정읍시/전북 정읍시/전북 정읍시고창군기권찬성
장정숙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최도자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황희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갑기권찬성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성수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병석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기권찬성
안호영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기권찬성
이석현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갑/경기 안양시동안구갑/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반대찬성
이철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전현희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기권찬성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표창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