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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344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는 주로 서민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기초생활 법률관계를 상담·지원해 주고, 필요에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위임받아 처리해 주는 생활밀착형 서민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법무사의 업무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해…

대표발의 이은재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발의2018.01.10
위원회 회부2018.01.11
위원회 상정2018.05.28
위원회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법무사는 주로 서민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기초생활 법률관계를 상담·지원해 주고, 필요에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위임받아 처리해 주는 생활밀착형 서민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법무사의 업무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고, 법률상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각 단계별로 위임절차를 수차례 반복하여야 하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실정임. 이에 따라 해당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수정하고 그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며(안 제2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상세화하고(안 제24조), 그 처벌을 강화하며(안 제73조제3항 및 제76조의2 신설), 그 동안 법무사 사무소의 내부운영 등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무소·분사무소 설치(안 제14조 및 제40조)와 관련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무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11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신 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11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여 같은 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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