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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현장 출동, 범죄 혐의 입증에 관한 충분한 증거 확보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등의 신속한 조치는 실체 진실의 발견 및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임. 이러한 점에서 일선 경찰서에서는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일부에 그치고 있고, 현행법상 성폭력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장 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동 이후에도 사생활 영역이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사건 개입이 어려워 현장 출입을 통한 범죄 발생 여부나 그 피해의 심각성 등을 확인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후 범죄 현장 출입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하여 성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0134찬성
새누리당610124찬성
국민의당210012찬성
국민의힘19017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4115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반대찬성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기권찬성
김철민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경기 안산시상록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