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57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현장 출동, 범죄 혐의 입증에 관한 충분한 증거 확보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등의 신속한 조치는 실체 진실의 발견 및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임. 이러한 점에서 일선 경찰서에서는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노력을 하고…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3 공포
발의2016.11.15
위원회 회부2016.11.16
위원회 상정2017.02.20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3
무슨 법안인가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현장 출동, 범죄 혐의 입증에 관한 충분한 증거 확보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등의 신속한 조치는 실체 진실의 발견 및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임.
이러한 점에서 일선 경찰서에서는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일부에 그치고 있고, 현행법상 성폭력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장 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동 이후에도 사생활 영역이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사건 개입이 어려워 현장 출입을 통한 범죄 발생 여부나 그 피해의 심각성 등을 확인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후 범죄 현장 출입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하여 성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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