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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특허출원·심사·특허취소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선행기술의 조사, 전자업무화 위탁, 온라인 원격근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특허 심사품질의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협업이 강화되는 추세로, 다른 나라와 출원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7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20133찬성
새누리당480038찬성
국민의당200013찬성
국민의힘1700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민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 유성구/대전 유성구/대전 유성구/대전 유성구을/대전 유성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