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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89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허출원·심사·특허취소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선행기술의 조사, 전자업무화 위탁, 온라인 원격근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특허 심사품질의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협업이 강화되는 추세로, 다른 나라와 출원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5.16
위원회 회부2017.05.17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7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허출원·심사·특허취소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선행기술의 조사, 전자업무화 위탁, 온라인 원격근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특허 심사품질의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협업이 강화되는 추세로, 다른 나라와 출원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7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허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93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반출 요건ㆍ절차, 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09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반출 요건·절차, 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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