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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고 있는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은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목적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는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아니하여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고 있음. 이에 경미한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벌칙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에서 인체 유래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정해진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13조의2제2항제3호). 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8조제3항제4호의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80727찬성
국민의힘870116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4102찬성
진보당0040기권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춘석무소속전북 익산시갑반대찬성
진종오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동아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기권찬성
노종면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갑기권찬성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우원식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기권찬성
이수진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중원구기권찬성
임호선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기권찬성
한준호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