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같이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여 정당하게 부과하여야 할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리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재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으로 인한 공급 부족, 지역의료 격차 등 의료서비스 공급ㆍ이용체계의 불균형 문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등에 대한 대처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종전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필수의료의 육성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운영…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0 | 0 | 0 | 32 | 찬성 |
| 국민의힘 | 45 | 0 | 0 | 59 | 찬성 |
| 조국혁신당 | 7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2 | 0 | 0 | 2 | 찬성 |
| 개혁신당 | 0 | 0 | 0 | 3 | —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