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9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같이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여 정당하게 부과하여야 할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26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13
위원회 의결2026.03.13
법사위 회부2026.03.13
발의2026.03.30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15
공포2026.05.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같이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여 정당하게 부과하여야 할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리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재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으로 인한 공급 부족, 지역의료 격차 등 의료서비스 공급ㆍ이용체계의 불균형 문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등에 대한 대처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종전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필수의료의 육성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기반 유지와 요양기관 간 협력 등 활동을 공공정책급여로서 실시하는 경우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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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법률 제21687호) · 시행 2027-01-01 · 바뀐 줄 26 / 69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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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요양급여비용 에 관한 사항
5. 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 에 관한 사항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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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3. 제45조제3항, 제46조 및 제47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신 설>
3의2.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정책급여의 기준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 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 또는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의료공급ㆍ이용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한 의료 질 향상2. 지역 간 의료자원, 의료서비스 및 건강수준 격차의 해소3.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및 지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목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액을 정할 때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상시 제공하기 위한 인력ㆍ시설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49조의2(공공정책급여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지급)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1. 지역ㆍ필수ㆍ공공 의료의 진료기능 유지2. 요양기관 간 협력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② 공공정책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제1항에 따라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의 계약으로 정한다.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⑤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47조(같은 조 제3항 후단, 제5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및 제4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공공정책급여”로, “요양급여비용”은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정책급여의 범위 등 기준, 공공정책급여비용 지급의 대상ㆍ기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설립) 요양급여비용 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제62조(설립) 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 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제63조(업무 등)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63조(업무 등)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심사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8조의2(가산금) ①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제78조의2(가산금) ①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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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이의신청) ① (생 략)
제87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공공정책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1조(시효) ①·② (생 략)
제91조(시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및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신 설>
제91조의2(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① 공단이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해당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자등의 납입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속임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또는 가산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보험료 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6년(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자등의 납입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년으로 한다)으로 한다.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보험료 또는 가산금을 정정하여 부과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2. 보험료 또는 가산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그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자료의 제공) ① (생 략)
제96조(자료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출입국관리ㆍ진료기록ㆍ의약품공급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출입국관리ㆍ진료기록ㆍ의약품공급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① (생 략)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 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은 공공정책급여비용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청구 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를 청구한 준요양기관은 요양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 청구 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 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보험급여 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를 청구한 준요양기관은 요양비 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 ③ (생 략)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7항(제4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을 부담하게 한 경우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보험자에게 공공정책급여비용 을 부담하게 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 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 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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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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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을 청구한 자
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 을 청구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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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7조제7항 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2. 제47조제7항(제4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8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5호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제45조제3항 및 제46조"를 "제45조제3항, 제46조 및 제47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정책급여의 기준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제33조제1항 중 "계약"을 "계약,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의 계약"으로 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 또는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의료공급ㆍ이용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한 의료 질 향상
2. 지역 간 의료자원, 의료서비스 및 건강수준 격차의 해소
3.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및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목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액을 정할 때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상시 제공하기 위한 인력ㆍ시설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공공정책급여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지급)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역ㆍ필수ㆍ공공 의료의 진료기능 유지
2. 요양기관 간 협력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② 공공정책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제1항에 따라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⑤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47조(같은 조 제3항 후단, 제5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및 제4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공공정책급여"로, "요양급여비용"은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정책급여의 범위 등 기준, 공공정책급여비용 지급의 대상ㆍ기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를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로 한다.
1의2.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심사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한다.
제9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를 "소멸시효기간 및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으로 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① 공단이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해당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자등의 납입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속임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또는 가산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보험료 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6년(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자등의 납입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보험료 또는 가산금을 정정하여 부과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
2. 보험료 또는 가산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그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제2항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한다.
제96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요양기관은 공공정책급여비용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7조제4항 중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를 "제47조제7항(제4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보험자에게 공공정책급여비용을 부담하게"로 한다.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총액"을 "총액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 총액"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1호 중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를 "제13호까지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로 한다.
제10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
제115조제2항제1호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47조제7항"을 "제47조제7항(제4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2제1항, 제91조, 제91조의2 및 제10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보험료 및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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