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와 달리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의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특별회계나 기금에서는 여유재원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규정이 불명확하여 예비비를 제한 없이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예산 전용 금지 사유나 이체ㆍ이용ㆍ전용에 대한 사후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근거,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예산의 전용 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7 | 0 | 0 | 26 | 찬성 |
| 새누리당 | 29 | 0 | 0 | 48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당 | 12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1 | 6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곽상도 | 미래통합당 | 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