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8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와 달리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의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특별회계나 기금에서는 여유재원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규정이 불명확하여 예비비를 제한 없이 편성함으로써…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5.19
위원회 의결2020.05.19
법사위 회부2020.05.19
발의2020.05.20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와 달리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의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특별회계나 기금에서는 여유재원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규정이 불명확하여 예비비를 제한 없이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예산 전용 금지 사유나 이체ㆍ이용ㆍ전용에 대한 사후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근거,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예산의 전용 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제9조의2 신설). 나. 이 법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을 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은 폐지함(현행 제14조 삭제). 다.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한도를 명확히 규정함(제43조제1항). 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의 이용ㆍ이체를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의 이체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제47조, 안 제47조의2 신설). 마. 예산의 전용 금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의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제4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90호) · 시행 2020-09-10 · 바뀐 줄 8 / 10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삭 제>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단서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제47조의2(예산의 이용ㆍ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생 략)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9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예산의 이용ㆍ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