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87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특별회계나 기금 등에 관한 규정은 해당 목적 재원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재원의 융통을 제한함에 따라 일부 특별회계나 기금의 여유재원이 축적되어 불용액이…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29 발의
발의2020.04.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특별회계나 기금 등에 관한 규정은 해당 목적 재원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재원의 융통을 제한함에 따라 일부 특별회계나 기금의 여유재원이 축적되어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할지라도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재원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방재정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재원 임에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무한정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불용액 과다와 지방의회 통제 약화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여유재원이 있는 회계나 기금과 재원이 부족한 다른 회계나 기금 상호 간에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하되(안 제9조의2제1항),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함께 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설치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운용하도록 하여(안 제9조의2제2항) 기존의 이 법에 근거한 ‘재정안정화기금’은 폐지하는 한편(제14조 삭제), 특별회계에도 일반회계와 같이 회계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예비비 계상의 한도로 설정함(안 제43조제1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90호) · 시행 2020-09-10 · 바뀐 줄 8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삭 제>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단서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제47조의2(예산의 이용ㆍ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생 략)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9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예산의 이용ㆍ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