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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를 작성하고,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또한 교육감이 학생의 통학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제60조의11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224찬성
새누리당300047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20016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301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여영국정의당경남 창원시성산구기권찬성
전혜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광진구갑/서울 광진구갑기권찬성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