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를 작성하고,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또한 교육감이 학생의 통학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제60조의11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7 | 0 | 2 | 24 | 찬성 |
| 새누리당 | 30 | 0 | 0 | 47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2 | 0 | 0 | 16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3 | 0 | 1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