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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4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를 작성하고,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또한 교육감이 학생의 통학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4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8
위원회 의결2019.11.28
법사위 회부2019.11.28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발의2020.03.05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를 작성하고,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또한 교육감이 학생의 통학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제60조의11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81호) · 시행 2020-09-25 · 바뀐 줄 8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생 략)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감은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와 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감은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4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정확성 제고 및 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5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⑦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 ,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 ,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0조의11(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081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교육통계조사의"를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로, "조사업무"를 "업무"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공공기관 등"을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을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와 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의2의 제목 "교육비 지원"을 "교육비 지원 등"으로 한다. 제4장의2에 제60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11(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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