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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외국인투자를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현금지원·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등 각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외국인투자가 고용 창출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30020찬성
새누리당581221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8018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15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반대찬성
김정훈새누리당부산 남구/부산 남구갑/부산 남구갑/부산 남구갑기권찬성
유재중새누리당부산 수영구/부산 수영구/부산 수영구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