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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950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인투자를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현금지원·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등 각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외국인투자가 고용 창출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8.10.10
위원회 회부2018.10.11
위원회 상정2018.11.26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인투자를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현금지원·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등 각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외국인투자가 고용 창출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31호) · 시행 2019-04-01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3(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촉진시책의 수립ㆍ시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고용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2.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3.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현황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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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13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촉진시책의 수립ㆍ시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고용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현황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를 “공공기관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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