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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관계발전 및 남북교류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현행 25인 이내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수를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국회의장 추천 위원 수를 7인에서 10인으로 증원하여 의견 수렴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북한에 파견된 공무원이 파견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북한에 파견된 사람에게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지못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028찬성
새누리당215348찬성
국민의당180210찬성
국민의힘101215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104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은희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기권찬성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반대찬성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기권찬성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규환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김승희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은권새누리당대전 중구반대찬성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반대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이주영새누리당경남 창원시을/경남 마산시갑/경남 마산시갑/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반대찬성
이혜훈새누리당서울특별시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기권찬성
김태흠미래통합당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