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7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관계발전 및 남북교류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현행 25인 이내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수를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국회의장 추천 위원 수를 7인에서 10인으로 증원하여 의견 수렴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북한에 파견된…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6
위원회 의결2019.11.26
법사위 회부2019.11.27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발의2020.03.05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관계발전 및 남북교류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현행 25인 이내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수를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국회의장 추천 위원 수를 7인에서 10인으로 증원하여 의견 수렴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북한에 파견된 공무원이 파견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북한에 파견된 사람에게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지못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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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62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 (생 략)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7인 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10인 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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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무원의 파견) ① (생 략)
제16조(공무원의 파견) ① (현행과 같음)
②공무원의 파견과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북한에 파견한 공무원에게 그 파견을 이유로 인사 및 처우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공무원의 파견과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김연철
⊙법률 제17162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25인"을 "30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7인"을 "10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북한에 파견한 공무원에게 그 파견을 이유로 인사 및 처우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북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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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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