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28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파견된 공무원이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근거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유사하게 공무원이나 직원을 기타 위원회나 기관 등에…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5.09 발의
발의2019.05.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파견된 공무원이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근거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유사하게 공무원이나 직원을 기타 위원회나 기관 등에 파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인사나 처우에서의 불이익 금지를 명시하는 입법례가 다수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북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62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4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 (생 략)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7인 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10인 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6조(공무원의 파견) ① (생 략)
제16조(공무원의 파견) ① (현행과 같음)
②공무원의 파견과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북한에 파견한 공무원에게 그 파견을 이유로 인사 및 처우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공무원의 파견과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김연철
⊙법률 제17162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25인"을 "30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7인"을 "10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북한에 파견한 공무원에게 그 파견을 이유로 인사 및 처우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북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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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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