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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작성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하며,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43조). 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작성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함(안 제67조제3항). 다.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신청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함(안 제68조제2항). 라. 조정위원회는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하여는 집단분쟁조정 개시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절차개시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10011찬성
새누리당710011찬성
국민의당27004찬성
국민의힘23003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3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