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77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작성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하며,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대상을 법률에 직접…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위원회 상정2018.03.13
위원회 의결2018.03.13
법사위 회부2018.03.13
발의2018.05.28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작성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하며,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43조).
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작성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함(안 제67조제3항).
다.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신청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함(안 제68조제2항).
라. 조정위원회는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하여는 집단분쟁조정 개시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절차개시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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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96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9 / 15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한국소비자원의 임원2.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3. 제52조제1항ㆍ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4.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② (생 략)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ㆍ날인 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 (생 략)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제3항 및 제5항 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 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신 설>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신 설>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③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개시결정기간 내에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의뢰 또는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류기간은 제2항에 따른 개시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다.1.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2. 피해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제68조의2에 따른 대표당사자가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 결정의 보류를 신청하는 사건
<신 설>
④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① 제58조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경우로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① 제58조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경우로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96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2.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3. 제52조제1항ㆍ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4.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제67조제3항 본문 중 "기명ㆍ날인하여야"를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명ㆍ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전단 중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제3항 및 제5항부터"를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부터"로, "개시할 수 있다"를 "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개시결정기간 내에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의뢰 또는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류기간은 제2항에 따른 개시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다.
1.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2. 피해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제68조의2에 따른 대표당사자가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 결정의 보류를 신청하는 사건
제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분쟁조정의 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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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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