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6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행정심판 제도는 1985년 「행정심판법」이 시행된 이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강화하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신속·간이한 구제절차로 자리매김함.
그러나 권리의식의 향상과 사회의 복잡·다변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보다 바람직한 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음.
이에,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해 지원하고,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능한 사건의 경우 위원회가 개입·조정하는 절차를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는 한편,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 시까지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역량을 확대하고 행정심판 인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43조의2, 제49조제2항, 제5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0 | 33 | 찬성 |
| 새누리당 | 57 | 0 | 0 | 29 | 찬성 |
| 국민의당 | 27 | 0 | 0 | 6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