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6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행정심판 제도는 1985년 「행정심판법」이 시행된 이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강화하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신속·간이한 구제절차로 자리매김함.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2.23
위원회 회부2017.02.24
위원회 상정2017.09.15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행정심판 제도는 1985년 「행정심판법」이 시행된 이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강화하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신속·간이한 구제절차로 자리매김함.
그러나 권리의식의 향상과 사회의 복잡·다변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보다 바람직한 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음.
이에,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해 지원하고,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능한 사건의 경우 위원회가 개입·조정하는 절차를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는 한편,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 시까지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역량을 확대하고 행정심판 인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43조의2, 제49조제2항, 제5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25호) · 시행 2018-11-01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조의2(국선대리인) ①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ㆍ보수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3조의2(조정) ①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된 사건의 법적ㆍ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조정의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③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제3항에 따른 조정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25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국선대리인) ①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ㆍ보수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조정) ①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된 사건의 법적ㆍ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조정의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대리인 및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청구된 사건이라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청구된 사건이라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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