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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서는 어업의 범위에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으로서의 어업에서 소금생산업을 제외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목적이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라는 점에서 어업의 범위를 다른 법률들과 달리 규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짐. 이에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인 어업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20341찬성
새누리당520133찬성
국민의당23019찬성
국민의힘120213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5015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용주국민의당전남 여수시갑기권찬성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기권찬성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하태경미래통합당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부산 해운대구갑/부산 해운대구갑기권찬성
고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서울 노원구갑기권찬성
서형수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기권찬성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