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716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서는 어업의 범위에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으로서의 어업에서 소금생산업을 제외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목적이 생산성이…
대표발의 안상수 무소속 · 공동 10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0.19
위원회 회부2016.10.20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서는 어업의 범위에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으로서의 어업에서 소금생산업을 제외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목적이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라는 점에서 어업의 범위를 다른 법률들과 달리 규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짐.
이에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인 어업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37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중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을 말한다.
1.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737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중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을 말한다"를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