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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법률의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지속적인 전자적 침해행위로 공공기관?언론?금융사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전자적 침해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는 정기적으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가 수시로 등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상황인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1호).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의 등장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할 것을 명할 수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033찬성
새누리당610214찬성
국민의당25005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무소속5015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안상수무소속인천 계양구강화갑/인천 서구강화군을/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최교일새누리당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