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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85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법률의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지속적인 전자적 침해행위로 공공기관?언론?금융사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전자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9.25
위원회 의결2019.09.25
법사위 회부2019.09.25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발의2019.11.18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법률의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지속적인 전자적 침해행위로 공공기관?언론?금융사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전자적 침해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는 정기적으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가 수시로 등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상황인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1호).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의 등장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58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8 / 16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①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①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1.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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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취약점의 분석ㆍ평가) ① (생 략)
제9조(취약점의 분석ㆍ평가) ① (현행과 같음)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1.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필요한 경우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유ㆍ분석센터(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에 한한다)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유ㆍ분석센터(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에 한한다)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업무를 하는 기관
2. 제9조제4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업무를 하는 기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6758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27조제2호 중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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