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총기류 제조?판매?소지 등의 허가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불법 총포를 이용한 범죄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무허가 총포 제조?판매?수출입 또는 소지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총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총포 소지자가 총포를 스스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를 도난?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며, 총포 제조?판매?임대업소가 총포를 제조?판매?임대?수출입하였을 경우 그 내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불법총기 발생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총기류 관리에 있어 스프링을 강화한 새총 등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총포 외의 발사장치에 대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고, 공항 등의 기관에서 대테러장비로 사용하고 있는 폭발물 분쇄기가 법인소지 허가용 총포에 포함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안에 대한 현행법 운영상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총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와 동일한 규격의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경우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7 | 0 | 0 | 26 | 찬성 |
| 새누리당 | 70 | 0 | 3 | 9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6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10 | 0 | 0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11 | 0 | 0 | 0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