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라 항공작전기지에는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장애물의 설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의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에 대해서만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의 경우라 하더라도 지하시설물은 비행안전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예외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하시설 및 그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1 | 31 | 찬성 |
| 새누리당 | 26 | 2 | 0 | 49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1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1 | 2 | 1 | 14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