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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라 항공작전기지에는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장애물의 설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의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에 대해서만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의 경우라 하더라도 지하시설물은 비행안전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예외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하시설 및 그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131찬성
새누리당262049찬성
국민의당190110찬성
국민의힘112114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은희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기권찬성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반대찬성
송언석국민의힘경북 김천시반대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이은권새누리당대전 중구반대찬성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반대찬성
김상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부천시소사구/경기 부천시소사구/경기 부천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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