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77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항공작전기지에는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장애물의 설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의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에 대해서만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시설물의…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발의2019.04.12
위원회 회부2019.04.15
위원회 상정2019.07.03
위원회 의결2020.02.24
법사위 회부2020.02.24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항공작전기지에는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장애물의 설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의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에 대해서만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의 경우라 하더라도 지하시설물은 비행안전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예외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하시설 및 그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64호) · 시행 2020-07-01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다만,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의 수평 확장, 이설 등으로 도로구역이 제1구역의 일부와 중첩되는 경우에 그 중첩되는 부분 중 도로 및 그 부속물의 가장 높은 표면의 높이가 그 제1구역 의 기본표면 표고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민간항공기도 포함한다)의 이륙ㆍ착륙 및 비행에 방해 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되는 도로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쳐 제외한다.
1.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다만, 가장 높은 표면의 높이가 제1구역 의 기본표면 표고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민간항공기도 포함한다)의 이륙ㆍ착륙 및 비행에 방해 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 제외한다.
<신 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의 수평 확장, 이설 등으로 도로구역이 제1구역의 일부와 중첩되는 경우에 그 중첩되는 부분 중 도로 및 그 부속물
<신 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 및 그 부속물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7164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장 높은 표면의 높이가 제1구역의 기본표면 표고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민간항공기도 포함한다)의 이륙ㆍ착륙 및 비행에 방해 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 제외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의 수평 확장, 이설 등으로 도로구역이 제1구역의 일부와 중첩되는 경우에 그 중첩되는 부분 중 도로 및 그 부속물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 및 그 부속물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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