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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대기오염물질을 불법배출 하는 등 환경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은 행위는 악의적이고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곤란하여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징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도입되었던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불법적인 영업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개선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위반부과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감시관이 단속과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대상을 환경부 소관 45개 법률로 명시하여 환경감시관의 활동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불법배출하는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의 위반부과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나. 환경감시관의 단속·예방 활동의 대상이 되는 45개 법률 위반행위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5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138찬성
새누리당390039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2004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민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 유성구/대전 유성구/대전 유성구/대전 유성구을/대전 유성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