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대기오염물질을 불법배출 하는 등 환경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은 행위는 악의적이고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곤란하여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징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도입되었던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불법적인 영업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개선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위반부과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감시관이 단속과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대상을 환경부 소관 45개 법률로 명시하여 환경감시관의 활동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불법배출하는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의 위반부과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나. 환경감시관의 단속·예방 활동의 대상이 되는 45개 법률 위반행위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5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1 | 38 | 찬성 |
| 새누리당 | 39 | 0 | 0 | 39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 대전광역시 유성구/대전 유성구/대전 유성구/대전 유성구을/대전 유성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