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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등의 수용이나 사용 또는 손실보상금에 관한 분쟁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임. 이와 같이 토지수용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토지 등에 관한 수용 등의 업무는 그 공공성이 다른 위원회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를 구성하는 개별 위원들도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공정성, 중립성 및 청렴성이 강하게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해당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7조의2 신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외부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토지 등 수용·사용에 관한 재결업무의 전산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수용 등 재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1찬성
새누리당660020찬성
국민의당210012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