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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등의 수용이나 사용 또는 손실보상금에 관한 분쟁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임. 이와 같이 토지수용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토지 등에 관한 수용 등의 업무는 그 공공성이 다른 위원회보다 높을…

대표발의 정종섭 새누리당 · 공동 8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2.08
위원회 회부2016.12.09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등의 수용이나 사용 또는 손실보상금에 관한 분쟁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임. 이와 같이 토지수용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토지 등에 관한 수용 등의 업무는 그 공공성이 다른 위원회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를 구성하는 개별 위원들도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공정성, 중립성 및 청렴성이 강하게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해당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7조의2 신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외부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토지 등 수용·사용에 관한 재결업무의 전산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수용 등 재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11호) · 시행 2017-06-22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60조의2(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1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에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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