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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총 연장기간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한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특별한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의 필요성 요건만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전기통신가입자의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소중지 결정 등이 있을 때에는 정보통신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지 아니한 규정 등에 대하여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여 범죄수사라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범죄화하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였음. 협약 서명 이후에도 OECD는 1999년부터 협약가입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선정하여 1년 혹은 2년 주기로 권고사항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2018년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2001찬성
새누리당30074찬성
국민의당20127찬성
국민의힘20026찬성
무소속6104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5010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반대찬성
추혜선정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광수국민의당전북 전주시갑기권찬성
박선숙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천정배국민의당경기 안산시을/경기 안산시을/경기 안산시단원구갑/경기 안산시단원구갑/광주 서구을/광주 서구을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