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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8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총 연장기간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한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특별한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의 필요성 요건만으로…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31 공포
발의2019.11.27
위원회 상정2019.11.27
위원회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19.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2.27
정부 이송2019.12.28
공포2019.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총 연장기간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한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특별한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의 필요성 요건만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전기통신가입자의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소중지 결정 등이 있을 때에는 정보통신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지 아니한 규정 등에 대하여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여 범죄수사라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범죄화하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였음. 협약 서명 이후에도 OECD는 1999년부터 협약가입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선정하여 1년 혹은 2년 주기로 권고사항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2018년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4단계 평가에서 외국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낮은 벌금형을 상향할 것과 법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자연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해당권고에 대한 개선·보완 등 진전사항을 2019년 12월 회의에서 보고해야 함. 권고에 대한 이행여부는 모두 언론에 공표되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자국 기업들의 해외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이뿐만 아니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뇌물방지협약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부패인식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대하여도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대하여도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12호 신설). 나. 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 시 총 연장기간 신설(안 제6조제8항 신설) 1)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총 연장기간이나 총 연장횟수 등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헌법상 개인의 통신의 비밀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결정함. 2)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총 연장기간을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내란죄ㆍ외환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 등에 대해서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한 국민의 권리제한 범위를 명확히 함. 다.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 요청 및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시 보충성 요건 추가(안 제13조제2항 신설) 1)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나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등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열람ㆍ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한 규정 및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시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규정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등의 사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결정함. 2)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렵다는 등의 보충적인 요건(보충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 요청 및 특정한 기지국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 및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명확히 함. 라. 기소중지결정ㆍ참고인중지결정 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통지절차 마련(안 제13조의3제1항, 안 제1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 기소중지결정이 있거나 수사ㆍ내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의 위치정보가 범죄수사에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정보주체의 절차적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에 미흡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결정함. 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결정이나 참고인중지결정의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의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의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정보주체인 전기통신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절차적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함. 3) 다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국가안전보장, 사건관계인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 사건관계인의 명예ㆍ사생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관련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관련 통지를 하도록 함. 마.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의 통지 신청 절차 마련(안 제13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 1)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정보주체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에 대해서는 통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규정은 정보주체의 절차적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에 미흡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결정함. 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사실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를 알려주도록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수사기관은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절차적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장을 강화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31 (법률 제16849호) · 시행 2019-12-31 · 바뀐 줄 26 / 36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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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 ∼ ⑥ (생 략)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 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안 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 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2개월의 범위 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및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2. 「군형법」 제2편 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및 제12장 위령의 죄 중 제78조ㆍ제80조ㆍ제81조의 죄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죄
<신 설>
⑨ 법원은 제1항ㆍ제2항 및 제7항 단서에 따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② (생 략)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6조제2항ㆍ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軍司法警察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법원”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제5조제1항”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제6조제2항 및 제5항중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각각 “통신제한조치”로 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법원”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제5조제1항”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제6조제2항 및 제5항 중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는 각각 “통신제한조치”로 본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생 략)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제2조제11호바목ㆍ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 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⑥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3항 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⑦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⑧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⑧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⑨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동조제7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 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1.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ㆍ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한다)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 설>
2. 기소중지결정ㆍ참고인중지결정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신 설>
3.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동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1.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 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② (생 략)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벌칙) ① (생 략)
제1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진영 ⊙법률 제16849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 제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6조제7항 본문 중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로,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및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2. 「군형법」 제2편 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및 제12장 위령의 죄 중 제78조ㆍ제80조ㆍ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죄 ⑨ 법원은 제1항ㆍ제2항 및 제7항 단서에 따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제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법원"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제5조제1항"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제6조제2항 및 제5항 중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는 각각 "통신제한조치"로 본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조제11호바목ㆍ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13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 단서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제6조(동조제7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을 "제6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ㆍ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한다)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2. 기소중지결정ㆍ참고인중지결정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3.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제13조의3제2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제7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규정된"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으로, "제9조의2(동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을 "제9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를"로 한다. 제13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3조제7항의 규정에"를 "제13조제7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제한조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제한조치 연장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공 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3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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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