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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42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이후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2008년 약 45만건에서 2009년 약 1,600만건으로 폭증하였으며 2010년에는 약 4,200만건까지 증가한 이후 해마다 약 2천만건,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수의 개인정보가 매년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 현행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경우 수사기관이…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17 발의
발의2018.01.17

무슨 법안인가

2008년 이후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2008년 약 45만건에서 2009년 약 1,600만건으로 폭증하였으며 2010년에는 약 4,200만건까지 증가한 이후 해마다 약 2천만건,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수의 개인정보가 매년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 현행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기는 하지만 허가요건인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적용기준이 모호해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렵고 사생활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고도 그에 대한 통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등의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 공소 제기 등의 처분이 결정되지 아니할 경우 이에 관련된 국민은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되었음에도 그 사실조차 알 수 없게 됨. 이에 수사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요청사유 및 법적근거 등을 서면과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31 (법률 제16849호) · 시행 2019-12-31 · 바뀐 줄 26 / 3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 ∼ ⑥ (생 략)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 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안 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 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2개월의 범위 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및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2. 「군형법」 제2편 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및 제12장 위령의 죄 중 제78조ㆍ제80조ㆍ제81조의 죄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죄
<신 설>
⑨ 법원은 제1항ㆍ제2항 및 제7항 단서에 따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② (생 략)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6조제2항ㆍ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軍司法警察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법원”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제5조제1항”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제6조제2항 및 제5항중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각각 “통신제한조치”로 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법원”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제5조제1항”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제6조제2항 및 제5항 중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는 각각 “통신제한조치”로 본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생 략)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제2조제11호바목ㆍ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 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⑥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3항 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⑦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⑧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⑧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⑨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동조제7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 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1.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ㆍ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한다)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 설>
2. 기소중지결정ㆍ참고인중지결정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신 설>
3.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동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1.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 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② (생 략)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벌칙) ① (생 략)
제1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진영 ⊙법률 제16849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 제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6조제7항 본문 중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로,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및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2. 「군형법」 제2편 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및 제12장 위령의 죄 중 제78조ㆍ제80조ㆍ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죄 ⑨ 법원은 제1항ㆍ제2항 및 제7항 단서에 따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제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법원"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제5조제1항"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제6조제2항 및 제5항 중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는 각각 "통신제한조치"로 본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조제11호바목ㆍ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13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 단서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제6조(동조제7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을 "제6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ㆍ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한다)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2. 기소중지결정ㆍ참고인중지결정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3.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제13조의3제2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제7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규정된"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으로, "제9조의2(동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을 "제9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를"로 한다. 제13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3조제7항의 규정에"를 "제13조제7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제한조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제한조치 연장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공 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3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