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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 참여·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배우자의 담당 직무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사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사는 국민의 재산 및 권리·의무와 직결된 사항을 다루며, 무자격자의 행위는 국민의 피해 및 사회적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바, 현행법에서는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두고 있지 않은바 실효적인 제재에 한계가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비재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 참여·수임을 허용하고,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중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사용인인 경우’를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40019찬성
새누리당370040찬성
국민의힘19018찬성
국민의당17008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