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 참여·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배우자의 담당 직무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사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사는 국민의 재산 및 권리·의무와 직결된 사항을 다루며, 무자격자의 행위는 국민의 피해 및 사회적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바, 현행법에서는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두고 있지 않은바 실효적인 제재에 한계가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비재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 참여·수임을 허용하고,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중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사용인인 경우’를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4 | 0 | 0 | 19 | 찬성 |
| 새누리당 | 37 | 0 | 0 | 40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1 | 8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성일종 | 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