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88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 참여·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배우자의 담당 직무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사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3.05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발의2020.04.29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 참여·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배우자의 담당 직무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사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사는 국민의 재산 및 권리·의무와 직결된 사항을 다루며, 무자격자의 행위는 국민의 피해 및 사회적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바, 현행법에서는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두고 있지 않은바 실효적인 제재에 한계가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비재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 참여·수임을 허용하고,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중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사용인인 경우’를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21조제1항제2호).
나.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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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91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11 / 23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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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 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 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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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① (생 략)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④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벌칙) 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벌칙) 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제40조의18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한 자
1. 제22조제4항(제40조의18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ㆍ제2항(제33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
1. 공인회계사로서 제21조제1항ㆍ제2항(제33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
2. 제22조제1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2. 공인회계사로서 제22조제1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신 설>
2의2. 제22조제2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
3.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
3. 공인회계사로서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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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제2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3. 제22조제3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291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를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회계사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1조제1항"을 "공인회계사로서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제1항"을 "공인회계사로서 제2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0조의17"을 "공인회계사로서 제40조의17"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2의2. 제22조제2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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