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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24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2013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회계투명성 평가에서 60개국 중 58위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왔으며, 최근 몇 년간 대형 회계사고가 빈발하기도 하였음.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약 30년만에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를 개선한 회계개혁법안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대표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01 발의
발의2018.11.01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2013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회계투명성 평가에서 60개국 중 58위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왔으며, 최근 몇 년간 대형 회계사고가 빈발하기도 하였음.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약 30년만에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를 개선한 회계개혁법안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2018년 11월 시행을 앞둔 상태임. 회계투명성의 획기적 제고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적 의식변화 역시 중요한바,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제고와 회계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회계의 날을 지정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91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11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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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 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 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① (생 략)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④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벌칙) 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벌칙) 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제40조의18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한 자
1. 제22조제4항(제40조의18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ㆍ제2항(제33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
1. 공인회계사로서 제21조제1항ㆍ제2항(제33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
2. 제22조제1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2. 공인회계사로서 제22조제1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신 설>
2의2. 제22조제2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
3.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
3. 공인회계사로서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제2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3. 제22조제3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291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를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회계사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1조제1항"을 "공인회계사로서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제1항"을 "공인회계사로서 제2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0조의17"을 "공인회계사로서 제40조의17"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2의2. 제22조제2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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