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1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재무제표를 감사(監査)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계법인의 사원이나 사원의 배우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대표발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0 발의
발의2019.11.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재무제표를 감사(監査)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계법인의 사원이나 사원의 배우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회계법인의 경우 사원의 배우자의 직무내용과 무관하게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더해 2020년부터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면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져 이와 관련된 문제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국제윤리기준이나 미국 SEC 규정은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중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사용인인 경우’를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의미가 불분명하여 지적이 많았던 사용인이라는 표현을 직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91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11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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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 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 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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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① (생 략)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④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벌칙) 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벌칙) 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제40조의18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한 자
1. 제22조제4항(제40조의18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ㆍ제2항(제33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
1. 공인회계사로서 제21조제1항ㆍ제2항(제33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
2. 제22조제1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2. 공인회계사로서 제22조제1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신 설>
2의2. 제22조제2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
3.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
3. 공인회계사로서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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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제2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3. 제22조제3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291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를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회계사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1조제1항"을 "공인회계사로서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제1항"을 "공인회계사로서 제2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0조의17"을 "공인회계사로서 제40조의17"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2의2. 제22조제2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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