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45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자격증 700여종, 민간 자격증 29,300여종이 있음.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7.12 발의
발의2019.07.12
무슨 법안인가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자격증 700여종, 민간 자격증 29,300여종이 있음.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그런데,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법무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2018년 12월 17일자로 의결하여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91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11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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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 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 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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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① (생 략)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④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벌칙) 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벌칙) 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제40조의18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한 자
1. 제22조제4항(제40조의18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ㆍ제2항(제33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
1. 공인회계사로서 제21조제1항ㆍ제2항(제33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
2. 제22조제1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2. 공인회계사로서 제22조제1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신 설>
2의2. 제22조제2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
3.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
3. 공인회계사로서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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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제2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3. 제22조제3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291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를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회계사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1조제1항"을 "공인회계사로서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제1항"을 "공인회계사로서 제2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0조의17"을 "공인회계사로서 제40조의17"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2의2. 제22조제2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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